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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지원 고객보호정책 전자금융거래이용약관

전자금융거래이용약관

CMS출금이체약관

제1조(약관의 적용)

이 약관은 자금관리서비스(이하 “CMS”라 한다)를 이용하여 각종 대금을 이체 또는 납부하고자 하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와 이용자의 예금계좌를 보유한 다올저축은행(이하 “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합니다.

제2조(CMS 출금이체업무)

CMS 출금이체업무란 상호저축은행이 이용자(예금주)가 납부하여야 할 요금에 대하여 대금을 청구하는 기관(이하“수납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요금청구가 있는 경우 이용자의 계좌(이하“출금계좌”라 한다)에서 자금을 출금하여 수납기관에 납부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제3조(신청, 변경, 해지, 보관)

  • 이용자가 CMS를 이용, 변경 또는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CMS(신규, 변경, 해지)신청서(서면, 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 전화 녹취, 음성응답시스템(ARS) 포함. 이하“신청서”라 한다)를 상호저축은행 또는 대금을 납부하는 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개정 2020.12.3.>
  • 출금이체 신청(신규, 변경, 해지)은 해당 납기일 30일전까지 CMS이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상호저축은행은 이용자의 계좌원장에 등록하기로 합니다.
  • 출금이체 해지요청시 동일 출금계좌에 동일 수납기관으로 여러건의 출금이체신청이 존재할 경우 상호저축은행은 납부자의 요청대로 처리하며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수납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하기로 합니다.
  • 상호저축은행은 CMS이용신청서 원본을 해지후 5년간 보관하기로 합니다.

제4조(이체 개시일)

  • 출금이체 신청에 의한 이체개시일은 수납기관에서 정한 일자로 합니다.
  • 상호저축은행은 수납기관으로부터 통지받은 출금일을 최초 이체개시일로 합니다.

제5조(CMS출금이체 처리)

  • 출금이체를 위하여 지정출금계좌의 예금을 출금하는 경우에는 예금약관이나 약정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통보없이 수납기관이 지정한 출금일에 예금청구서나 수표없이 출금이체 처리하기로 합니다.
  • 출금이체는 출금일 현재 지정계좌의 예금잔액(자동대출약정이 있는 경우 대출한도 포함)이 수납기관의 청구금액보다 부족하지 않아야 합니다.
  • 출금이체금액은 해당 지정출금일 상호저축은행 영업시간내에 입금된 예금에 한하여 출금처리키로 합니다.
  • 지정계좌에서의 출금은 수납기관의 청구대로 출금키로 하며 청구요금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용자와 수납기관이 협의하여 조정키로 합니다.
  • 지정출금일에 동일한 수종의 출금이체청구가 있는 경우 상호저축은행이 정하여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는 우선순위에 따르기로 합니다. 다만, 거래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상호저축은행과 거래자가 약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이체지정일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이체하기로 합니다.

제6조(자동이체의 제한)

상호저축은행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체처리하지 않기로 합니다. 이로 인하여 손해가 생겨도 상호저축은행은 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1.이체지정일에 출금계좌에 이체자금이(대출약정이 있는 경우 포함) 수납기관의 청구금액보다 부족할 경우
  • 2.인출계좌에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등 지급제한이 있거나 약정대출 연체 등이 있을 경우
  • 3.청구금액의 자료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상호저축은행이 이체를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 4.출금이체 신청에 관한 사항이 납부자의 계좌원장에 등록되어 있지 않을 경우

제7조(자동이체 취소)

  • 이용자의 인출계좌에 입금된 자기앞수표, 가계수표가 등 증권이 지급거절 되었을 경우에는 이체 처리된 금액을 취소하기로 합니다.
  • 부득이 취소가 불가능할 경우 이용자는 즉시 이체금액을 입금하기로 합니다.

제8조(계좌이동서비스)

  • 금융결제원 CMS 출금이체는 계좌이동서비스 대상이며, 계좌이동서비스이용약관을 준용합니다. <신설 2019.8.27>
  • 상호저축은행은 영업점, 인터넷뱅킹(모바일뱅킹 포함), 자동이체통합관리시스템(www.payinfo.or.kr), 애플리케이션에 자동이체 등록정보 등을 제공하여 조회, 해지 및 출금계좌 변경신청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신설 2019.8.27> <개정 2020.5.26., 2023.03.30>
  • 이용자가 영업점, 인터넷뱅킹(모바일뱅킹 포함), 자동이체통합관리시스템(www.payinfo.or.kr), 애플리케이션에서 자동이체 출금계좌를 상호저축은행 계좌로 변경 신청할 경우 다른 금융기관 출금계좌에 등록되어 있는 자동이체 해지 후, 상호저축은행 출금계좌로 신규 등록됩니다. <신설 2019.8.27.> <개정 2020.5.26>
  • 이용자가 계좌이동서비스를 통해 출금계좌를 다른 금융기관 계좌로 변경 신청할 경우 이용 중인 자동이체는 해지 처리됩니다. <신설 2019.8.27> <개정 2020.5.26>
  • 제3조에 따라 이용자가 이용기관에 제출한 자동이체 신청서 사본은 이용기관이 자동이체 통합관리시스템으로 전송하여 보관됩니다. <신설 2019.8.27>

제9조(약관의 변경)

  • 이 약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제29조를 준용합니다. <개정 2022.8.30>
  • <삭제 2022.8.30>
  • <삭제 2022.8.30>
  • <삭제 2022.8.30>
  • <삭제 2022.8.30>

제10조(다른 약관과의 관계)

  • 납부자자동이체 거래에는 이 약관 외에도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이 적용되며, 규정된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이 약관의 규정이 우선합니다.
  • 이 약관과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계법령을 적용합니다.

주민등록도용금지

2006.09.25부터 개정된 주민등록법에 의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거나, 부정 사용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본인의 실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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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결과에 따른 대출승인 후 본인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인증서를 통한 계약서 작성을 반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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