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다올저축은행을 이용해주시는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당행 약관 개정 예정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1. 개정약관
-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이용약관
2. 개정내용
1) 제2조(용어의 정의) 제1항에 제6호를 신설하여 ‘계좌지급정지’서비스 반영
2) 제12조(계좌지급정지) 신설하여 계좌지급정지의 신청방법, 효력, 해지절차 등을 규정
3.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변경 약관 적용 여부
- 적용
4. 시행일자
- 2022.12.27.(화)
5. 유의사항
- 약관의 변경내용이 게시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약관의 변경내용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약관의 변경내용에 동의하신 것으로 간주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