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 핵심전략
다올저축은행 모든 임직원은 금융소비자보호를 최상의 가치로 삼고 있으며,
금융소비자의 신뢰를 받고 성장 발전하는 저축은행이 되도록 최상의 노력 다하겠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3대 핵심전략
금융소비자 중심의모범적 금융소비자보호 체계 구축
- 내부통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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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부통제 전담조직 운영
- 내부통제 위원회 운영
- 불완전판매 예방
- 임직원 교육 및 평가
- 해피콜 시행
- 상품개발 및 판매 매뉴얼
- 소비자 피해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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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소비자 불만 제거
- 금융사기 예방
- 이상거래 모니터링 강화
- 고령 금융소비자보호
- 장애인 금융소비자보호
- 개인정보보호
- 소비자 권익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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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소비자보호법 준수
- 금융소비자 권리 안내
- 금융교육
- 금융소비자 정보 제공
- 이용 편의성 제공
- 금융소비자 의견 반영
- 금융소비자보호 전담조직 운영
- 대표이사 직속 금융소비자보호 총괄 임원 및 전담부서를 운영하고 있으며,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해 실질적이고 독립적인 권한을 가지는 독립 전담조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 위원회 설치
- 대표이사가 주관하는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 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금융소비자보호 이슈를 금융소비자보호 관계부서간 업무협의를 통해 전사적인 시각에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 금융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활동 강화
- 금융소비자의 자산이 금융사기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정기적인 금융소비자 교육 시행 및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 모니터링 강화, 모니터링 전담자 지정 운영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예방 홍보 활동을 강화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금융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활동 강화
- 금융상품 판매 후 금융소비자가 법령 및 계약상 권리를 보호 받을 수 있도록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기적인 점검과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를 통해 소비자 권익보호를 강화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안심서비스 제공을 위한 개인정보보호 체계 구축
- 고객의 정보 수집 및 이용, 제공, 보관에 대해 고객님들이 안심하고 다올저축은행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고객정보 취급자가 관련 법령 및 지침을 위반하지 않도록 관리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