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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 금융생활정보 채권추심 업무안내

채권추심 업무안내

채권추심자의 의무와 추심에 관한 개인금융채무자의 권리

채권추심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사실이 발생할 경우 금융소비자보호 총괄부서(전화번호 : 02-6445-6304)로 연락 주시면
적극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제10조(추심연락의 횟수 제한)
  1. ① 당사는 각 채권별로 7일에 7회를 초과하여 개인금융채권의 추심을 위한 연락(방문을 포함한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② 추심연락이란 추심을 위하여 방문, 전화, 우편, 전자우편, 모사전송, 그 밖의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개인금융채무자에게 추심을 위하여 연락하는 행위를 말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심연락으로 보지 아니한다.
    1. 1. 추심에 관한 법령이나 약관에서 개인금융채무자에게 통지하도록 한 사항에 관하여 통지하는 행위
    2. 2. 추심에 관한 설명 등 특정한 행위의 요구에 대응하여 그 요구를 받은 날에 이루어지는 설명 등의 행위
  3. ③ 추심연락 횟수 산정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추심연락 횟수에서 제외한다.
    1. 1. 당사가 개인금융채무자를 방문했으나 개인금융채무자의 부재로 만나지 못한 경우 등 추심연락이 이루어지지 못한 행위 : 7일 2회
    2. 2. 당사의 전화를 받은 개인금융채무자가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는 등 채무 변제 촉구에 필요한 통화가 이루어지지 못한 행위 : 1일 2회
    3. 3. 채권자, 채무금액, 연체금액 및 연체기간 등 추심대상 개인금융채권에 관한 사항(채무 변제 촉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 1일 1회
  4. ④ 동일한 개인금융채권에 대하여 다수의 직원이 추심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금융채권에 대한 직원의 추심연락 횟수를 모두 합산하여 계산한다.
2.제11조(추심연락의 유예)
  1. ① 당사는 개인금융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다만, 개인금융채무자와
    당사가 합의하는 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에서 개인금융채무자와 당사 사이에 합의한 기간으로 할 수 있으며 그 합의한 기간과 같은 기간을 한차례 연장 가능)까지
    추심연락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1. 개인금융채무자가 거주하는 지역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고,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특별 지원의 대상이 된 경우
    2. 2. 사고 등으로 즉각적인 변제가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 가. 개인금융채무자, 개인금융채무자의 배우자·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 개인금융채무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에 해당하는 자가 사고나 질병 등으로 수술을 받거나
        입원한 경우 (1회에 한함)
      • 나. 개인금융채무자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에 해당하는 자가 혼인한 경우 (1회에 한함)
      • 다. 개인금융채무자, 개인금융채무자의 배우자·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 개인금융채무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에 해당하는 자가 사망한 경우 (1회에 한함)
  2. ② 당사는 제1항에 따른 개인금융채무자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추심을 현저하게 지체하거나 방해할 목적이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심연락을 할 수 있다.
    1. 1. 연락을 취하지 아니하는 경우 개인금융채무자와의 연락이 두절될 우려가 있는 경우로 다음 각 목에 해당 하는 경우
      • 가. 3개월이내 7일이상 추심연락의 도달여부 확인 불가능한 경우
      • 나. 개인금융채무자가 1년 이내 3회 이상 주소를 변경한 경우
      • 다. 개인금융채무자의 거주지 변경이 7일내 예정된 경우
      • 라. 개인금융채무자의 거주지가 7일 이상 변경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3.제12조(추심연락 유형의 제한 요청)
  1. ① 개인금융채무자는 당사에게 다음 각 호의 추심연락을 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다.
    1. 1. 추심연락을 받는 경우 일상적인 사회생활이 저해되는 시간대로서 1주일에 28시간의 범위에서 개인금융채무자가 지정하는 시간대에 이루어지는 추심연락
    2. 2. 다음 각 목의 수단 중에서 개인금융채무자가 지정하는 수단을 통한 추심연락. 이 경우 개인금융채무자는 각 목의 수단 중 두 가지 이하의 수단을 지정할 수 있으며, 가목 및 나목의
      수단을 동시에 지정할 수 없다.
      • 가. 개인금융채무자가 지정하는 주소로 방문
      • 나. 개인금융채무자가 지정하는 전화번호로 전화
      • 다. 개인금융채무자가 지정하는 전화번호로 문자전송
      • 라. 개인금융채무자가 지정하는 전자우편주소로 전송
      • 마. 개인금융채무자가 지정하는 모사전송 번호로 전송
  2.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당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추심을 현저하게 지체하거나 방해할 목적이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1. 대출 목적물인 차량 등을 처분하거나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하는 등 채권자를 해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2. 2. 명의대여 등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
    3. 3. 주민등록상 주소지 혹은 채권추심 자에게 알려준 거소지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
    4. 4. 추심연락 제한요청에 따라 추심연락을 하였으나, 3개월이내 7일이상 추심연락의 도달여부 확인 불가능한 경우
    5. 5. 제1항에 따른 요청에 따를 때 추심연락을 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이 없게 되는 경우

※ 위 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https://www.daolsb.com)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고객센터(☏1600-1482)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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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결과에 따른 대출승인 후 본인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인증서를 통한 계약서 작성을 반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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