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 업무안내
채권추심자의 의무와 추심에 관한 개인금융채무자의 권리
채권추심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사실이 발생할 경우 금융소비자보호 총괄부서(전화번호 : 02-6445-6304)로 연락 주시면
적극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1.제10조(추심연락의 횟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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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당사는 각 채권별로 7일에 7회를 초과하여 개인금융채권의 추심을 위한 연락(방문을 포함한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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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추심연락이란 추심을 위하여 방문, 전화, 우편, 전자우편, 모사전송, 그 밖의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개인금융채무자에게 추심을 위하여 연락하는 행위를 말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심연락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추심에 관한 법령이나 약관에서 개인금융채무자에게 통지하도록 한 사항에 관하여 통지하는 행위
- 2. 추심에 관한 설명 등 특정한 행위의 요구에 대응하여 그 요구를 받은 날에 이루어지는 설명 등의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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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추심연락 횟수 산정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추심연락 횟수에서 제외한다.
- 1. 당사가 개인금융채무자를 방문했으나 개인금융채무자의 부재로 만나지 못한 경우 등 추심연락이 이루어지지 못한 행위 : 7일 2회
- 2. 당사의 전화를 받은 개인금융채무자가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는 등 채무 변제 촉구에 필요한 통화가 이루어지지 못한 행위 : 1일 2회
- 3. 채권자, 채무금액, 연체금액 및 연체기간 등 추심대상 개인금융채권에 관한 사항(채무 변제 촉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 1일 1회
- ④ 동일한 개인금융채권에 대하여 다수의 직원이 추심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금융채권에 대한 직원의 추심연락 횟수를 모두 합산하여 계산한다.
- 2.제11조(추심연락의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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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당사는 개인금융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다만, 개인금융채무자와
당사가 합의하는 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에서 개인금융채무자와 당사 사이에 합의한 기간으로 할 수 있으며 그 합의한 기간과 같은 기간을 한차례 연장 가능)까지
추심연락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개인금융채무자가 거주하는 지역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고,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특별 지원의 대상이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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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고 등으로 즉각적인 변제가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 가. 개인금융채무자, 개인금융채무자의 배우자·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 개인금융채무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에 해당하는 자가 사고나 질병 등으로 수술을 받거나
입원한 경우 (1회에 한함) - 나. 개인금융채무자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에 해당하는 자가 혼인한 경우 (1회에 한함)
- 다. 개인금융채무자, 개인금융채무자의 배우자·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 개인금융채무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에 해당하는 자가 사망한 경우 (1회에 한함)
- 가. 개인금융채무자, 개인금융채무자의 배우자·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 개인금융채무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에 해당하는 자가 사고나 질병 등으로 수술을 받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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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당사는 제1항에 따른 개인금융채무자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추심을 현저하게 지체하거나 방해할 목적이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심연락을 할 수 있다.-
1. 연락을 취하지 아니하는 경우 개인금융채무자와의 연락이 두절될 우려가 있는 경우로 다음 각 목에 해당 하는 경우
- 가. 3개월이내 7일이상 추심연락의 도달여부 확인 불가능한 경우
- 나. 개인금융채무자가 1년 이내 3회 이상 주소를 변경한 경우
- 다. 개인금융채무자의 거주지 변경이 7일내 예정된 경우
- 라. 개인금융채무자의 거주지가 7일 이상 변경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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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락을 취하지 아니하는 경우 개인금융채무자와의 연락이 두절될 우려가 있는 경우로 다음 각 목에 해당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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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당사는 개인금융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다만, 개인금융채무자와
- 3.제12조(추심연락 유형의 제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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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개인금융채무자는 당사에게 다음 각 호의 추심연락을 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다.
- 1. 추심연락을 받는 경우 일상적인 사회생활이 저해되는 시간대로서 1주일에 28시간의 범위에서 개인금융채무자가 지정하는 시간대에 이루어지는 추심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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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음 각 목의 수단 중에서 개인금융채무자가 지정하는 수단을 통한 추심연락. 이 경우 개인금융채무자는 각 목의 수단 중 두 가지 이하의 수단을 지정할 수 있으며, 가목 및 나목의
수단을 동시에 지정할 수 없다.- 가. 개인금융채무자가 지정하는 주소로 방문
- 나. 개인금융채무자가 지정하는 전화번호로 전화
- 다. 개인금융채무자가 지정하는 전화번호로 문자전송
- 라. 개인금융채무자가 지정하는 전자우편주소로 전송
- 마. 개인금융채무자가 지정하는 모사전송 번호로 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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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당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추심을 현저하게 지체하거나 방해할 목적이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대출 목적물인 차량 등을 처분하거나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하는 등 채권자를 해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 2. 명의대여 등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
- 3. 주민등록상 주소지 혹은 채권추심 자에게 알려준 거소지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
- 4. 추심연락 제한요청에 따라 추심연락을 하였으나, 3개월이내 7일이상 추심연락의 도달여부 확인 불가능한 경우
- 5. 제1항에 따른 요청에 따를 때 추심연락을 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이 없게 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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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개인금융채무자는 당사에게 다음 각 호의 추심연락을 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다.
※ 위 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https://www.daolsb.com)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고객센터(☏1600-1482)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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