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법 안내
강화되는 소비자 권리
1. 금융회사가 금융상품을 판매할 경우, 판매원칙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 적합성·적정성 원칙 및 설명의무
소비자의 정보(재산상황, 거래목적 등)를 확인하여 적합(적정)한 상품을 권유하여야 하며,상품의 중요사항을 금융소비자에게 설명하여야 합니다. - -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대출 시 다른 금융상품 가입을 강요하는 행위를 하거나* , 부당하게 담보를 요구하는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예) 대출 전·후 1개월 내 다른 금융상품 판매
- - 부당권유행위 금지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금융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는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 - 광고관련 준수사항
광고 시 투자에 따른 위험 등 중요사항을 반드시 포함해야 하며, 투자손실이 보전되는 것처럼 오인하게 하는 행위 등을 해서는 안됩니다
2. 금융회사가 법에서 정한 판매원칙 (광고 관련 준수사항 제외)을 위반한 경우,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① 금융상품 판매직원(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를 포함하며 이하 같다)은 금융상품 판매 시 금융소비자보호법령에 따라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 및 부당권유행위 금지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금융소비자보호법령을 위반하여 불완전 판매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 ② 저축은행은 금융상품의 판매과정에서 저축은행 또는 금융상품 판매직원의 귀책사유로 금융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 ③ 금융상품 판매직원은 금융소비자에 대해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준수한다.
- 1. 금융상품 판매직원의 도입, 양성, 교육, 관리 등에 있어 법령을 준수하고 건전한 금융거래질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 2. 금융소비자에 대하여 금융상품에 대한 충분한 선택정보를 제공하여 불완전 판매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 1) 위법계약해지권은 언제까지 행사할 수 있나요?
- 다음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가능합니다.- (1) 소비자가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 (2)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 2) 위법계약해지권은 누구에게 어떻게 행사하나요?
- 법위반사실 및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금융회사에 계약해지요구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3) 금융회사는 계약해지요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수락여부를 알려야 합니다
- 4) 금융회사가 계약해지를 수락하면, 소비자는 해지 관련 비용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계약해지 후 금융회사가 소비자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 에는 대출 이자, 위험보험료, 카드 연회비 등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 5)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 상품의 종류, 세부 절차 및 반환금액 등은 금융회사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법계약해지 접수
3. 금융소비자는 상품가입 후 일정기간 내에는 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1) 철회권은 언제까지 행사할 수 있나요?
- 보험상품 : 보험증권 받은 날부터 15일과 청약한 날부터 30일 중 먼저 도래한 날
- 투자상품 : 계약체결일 등으로부터 7일
- 대출상품 : 계약체결일 등으로부터 14일
일부 상품은 철회권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2) 철회권은 누구에게 어떻게 행사하나요?
- 서면, 전화, 전자적 의사표시 등을 발송하여 금융회사에 철회의사를 표시하고, 금융회사에 지체없이 그 발송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 철회권 행사 가능 상품 및 세부 절차 등은 금융회사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출청약철회 접수
4. 금융거래로 분쟁이 발생할 경우, 금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 분쟁조정 신청은 인터넷(금감원 홈페이지 등), 우편 및 금감원 방문 등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 2) 소비자는 분쟁조정•소송 등 대응 목적으로 금융 회사가 유지•관리하는 자료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 금융생활을 위해 소비자가 지켜야 할 사항
금융소비자도 스스로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금융상품 선택에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1. 거래하려는 금융회사가 등록•허가받은 업체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FINE)에 접속하면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가 가능합니다.
2. 내가 거래하려는 상품이 거래목적에 적합 한지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원금손실 감내 정도, 거래기간 등 본인의 상황을 신중하게 검토한 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FINE) 저축은행중앙회 소비자포털 "상품안내"
3. 거래비용, 손실위험 등 거래중요사항을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서, 상품설명서 등을 꼼꼼히 읽어보고, 이해가 안될 경우에는 금융회사 직원에게 설명을 요청 하시기 바랍니다.
4. 금융거래시 본인이 직접 내용을 확인하고, 서류에도 직접 서명하시기 바랍니다.
5. 계약서, 상품설명서 등 계약내용을 보관 하시기 바랍니다.
6. 강화된 금융소비자 보호장치를 준수하기 위해 거래시간이 종전보다 많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금융회사는 판매원칙 준수를 위해 거래목적 및 재산상황 등의 고객 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녹취 및 서류 작성 등이 이루어질 수 있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소법에 대한 추가적인 안내는 금융감독원 인터넷홈페이지(fss.or.kr)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