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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 금융생활정보 금융소비자보호법 안내

금융소비자보호법 안내

강화되는 소비자 권리

1. 금융회사가 금융상품을 판매할 경우, 판매원칙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 적합성·적정성 원칙 및 설명의무
    소비자의 정보(재산상황, 거래목적 등)를 확인하여 적합(적정)한 상품을 권유하여야 하며,상품의 중요사항을 금융소비자에게 설명하여야 합니다.
  • -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대출 시 다른 금융상품 가입을 강요하는 행위를 하거나* , 부당하게 담보를 요구하는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 *예) 대출 전·후 1개월 내 다른 금융상품 판매
  • - 부당권유행위 금지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금융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는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 - 광고관련 준수사항
    광고 시 투자에 따른 위험 등 중요사항을 반드시 포함해야 하며, 투자손실이 보전되는 것처럼 오인하게 하는 행위 등을 해서는 안됩니다

2. 금융회사가 법에서 정한 판매원칙 (광고 관련 준수사항 제외)을 위반한 경우,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① 금융상품 판매직원(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를 포함하며 이하 같다)은 금융상품 판매 시 금융소비자보호법령에 따라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 및 부당권유행위 금지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금융소비자보호법령을 위반하여 불완전 판매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 ② 저축은행은 금융상품의 판매과정에서 저축은행 또는 금융상품 판매직원의 귀책사유로 금융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 ③ 금융상품 판매직원은 금융소비자에 대해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준수한다.
    • 1. 금융상품 판매직원의 도입, 양성, 교육, 관리 등에 있어 법령을 준수하고 건전한 금융거래질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 2. 금융소비자에 대하여 금융상품에 대한 충분한 선택정보를 제공하여 불완전 판매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 1) 위법계약해지권은 언제까지 행사할 수 있나요?
    - 다음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가능합니다.
    • (1) 소비자가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 (2)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 2) 위법계약해지권은 누구에게 어떻게 행사하나요?
    - 법위반사실 및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금융회사에 계약해지요구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3) 금융회사는 계약해지요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수락여부를 알려야 합니다
  • 4) 금융회사가 계약해지를 수락하면, 소비자는 해지 관련 비용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계약해지 후 금융회사가 소비자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 에는 대출 이자, 위험보험료, 카드 연회비 등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 5)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 상품의 종류, 세부 절차 및 반환금액 등은 금융회사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법계약해지 접수

3. 금융소비자는 상품가입 후 일정기간 내에는 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1) 철회권은 언제까지 행사할 수 있나요?
    - 보험상품 : 보험증권 받은 날부터 15일과 청약한 날부터 30일 중 먼저 도래한 날
    - 투자상품 : 계약체결일 등으로부터 7일
    - 대출상품 : 계약체결일 등으로부터 14일
    일부 상품은 철회권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2) 철회권은 누구에게 어떻게 행사하나요?
    - 서면, 전화, 전자적 의사표시 등을 발송하여 금융회사에 철회의사를 표시하고, 금융회사에 지체없이 그 발송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 ※ 철회권 행사 가능 상품 및 세부 절차 등은 금융회사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출청약철회 접수

4. 금융거래로 분쟁이 발생할 경우, 금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 분쟁조정 신청은 인터넷(금감원 홈페이지 등), 우편 및 금감원 방문 등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 2) 소비자는 분쟁조정•소송 등 대응 목적으로 금융 회사가 유지•관리하는 자료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 금융생활을 위해 소비자가 지켜야 할 사항

금융소비자도 스스로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금융상품 선택에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1. 거래하려는 금융회사가 등록•허가받은 업체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FINE)에 접속하면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가 가능합니다.

2. 내가 거래하려는 상품이 거래목적에 적합 한지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거래비용, 손실위험 등 거래중요사항을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서, 상품설명서 등을 꼼꼼히 읽어보고, 이해가 안될 경우에는 금융회사 직원에게 설명을 요청 하시기 바랍니다.

4. 금융거래시 본인이 직접 내용을 확인하고, 서류에도 직접 서명하시기 바랍니다.

5. 계약서, 상품설명서 등 계약내용을 보관 하시기 바랍니다.

6. 강화된 금융소비자 보호장치를 준수하기 위해 거래시간이 종전보다 많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금융회사는 판매원칙 준수를 위해 거래목적 및 재산상황 등의 고객 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녹취 및 서류 작성 등이 이루어질 수 있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소법에 대한 추가적인 안내는 금융감독원 인터넷홈페이지(fss.or.kr)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도용금지

2006.09.25부터 개정된 주민등록법에 의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거나, 부정 사용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본인의 실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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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작성 방법

계약서 작성 안내
심사결과에 따른 대출승인 후 본인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인증서를 통한 계약서 작성을 반드시
해주셔야 합니다. 계약서 작성을 완료하면, 신청하신 고객님의 계좌로 대출금이 송금됩니다.
계약서 작성 절차
  1. 1본인인증
    계약서 작성을 위한 본인인증(휴대전화, 신용카드, 공동인증서 중 선택) 화면
  2. 2계약서 작성
    본인인증 후 상품 리스트에서 계약서 작성버튼 선택 화면
  3. 3계약정보 확인 및 약관동의
    계약서의 계약정보 확인 및 전자서명 약관동의 예시 화면
  4. 4공동인증서 확인 및 계약서 작성 완료
    전자서명 약관동의 후 공동인증서 관리 프로그램에서 사용할 인증서 선택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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