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요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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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
요구권이란?신용상태의 개선이 있는 경우 차주가 저축은행에 금리(이자)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법상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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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대출 상품
▪ 차주(가계,기업)및 대출종류(신용,담보) 등에 관계없이 행사 가능
▪ 집단대출, 신차할부 등 차주의 신용상태와 관계없이 금리가 결정되는 대출상품의 경우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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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사유
▪ 대출 등 여신거래 기간중 아래의 경우 등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금리인하요구가 가능
가계대출(소득 ∙ 재산 증가, 신용도 상승, 기타), 기업대출(재무상태 개선, 신용도 상승, 기타) 항목으로 구성된 신청사유 안내 가계대출 소득·재산 증가 - 소득 증가: 취업, 승진, 이직, 자격증 취득, 기타 소득증가 및 재무상태 개선
- 재산 증가: 자산 증가, 부채 감소 등
신용도 상승 - 신용평점(등급) 개선, 부채감소, 기타 신용도의 상승
기타 - 우수고객등 저축은행이 별도 정한 항목 및 기타
기업대출 재무상태 개선 - 이익 증가, 부채 감소 등 재무상태의 개선이 확인되는 경우
신용도 상승 - 회사채(개인사업자는 신용등급)등급상승, 추가담보 제공, 특허권을 취득한 경우 등 신용도가 상승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타 - 상기사항 이외에 기타 차주가 신용상태 개선으로 판단하는 사항
- 기타 저축은행이 정하는 사항 (우수고객 선정 등 자체운영 항목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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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및
결과통지▪ 신청방법
가계대출 신청방법 영업점 콜센터 다올디지털뱅크 Fi(파이)
홈페이지다올디지털뱅크
Fi(파이) 앱SB톡톡 모바일앱 신청경로 당사 영업점 방문 1544-6700
(서류접수)대출하기 > 대출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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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요구권신청신청서류 ※ 여신(기한연장,조건변경)신청서 및 신청사유 증명을 위한 별도의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 ▪ 결과통지
· 금리인하를 요구한 신청 접수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수용여부 및 그 사유를 전화 및 문자메세지 등으로 통지 안내
(금리인하 요구자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하는 날부터 자료가 제출되는 날까지의 기간은 제외) -
유의사항
▪ 신용상태 개선이 금리 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 금리인하 요구가 거절될 수 있음
▪ 신용상태 개선이 발생한 경우 신청횟수, 신청시점에 관계없이 금리인하요구가 가능
▪ 개인신용평가시스템 CSS 또는 심사결과에 따라 금리인하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