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 안내
상품명 | Fi비즈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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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 신용점수[NICE기준]560점이상 |
대출 한도 | 100만원 ~ 4,000만원 |
대출 금리 | 13.97%~19.90%
- 대출한도/금리는 당행 여신취급기준, 신용도, 일정한 소득에 따라 차등적용 됩니다. |
준비 서류 |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초본, 사업자등록증, 매출 증빙 서류 등 |
대출 기간 |
최장 120개월 |
대출 이자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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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상환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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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 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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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수수료 | 없음 |
인지비용부담 | 없음 |
다올저축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410-00032호 (24.10.25~25.10.24)
유의사항
-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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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가능여부는 저축은행 심사기준과 고객 신용도에 따라 결정되며, 고객님께서 제공하신 정보를 토대로 이루어 지므로 모든 항목을 정확하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 대출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저축은행 심사기준과 고객 신용도에 따라 대출 여부가 결정됩니다.
- 금리 및 수수료를 포함하여 법정 이율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 개인 신상에 변경이 있는 경우 대출금의 일부 또는 전부가 회수될 수 있습니다.
- 대출금의 상환 또는 이자 납입이 지연된 경우 연체 이율이 적용되며 예금 등 기타채권과의 상계나 법적 절차 등으로 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하실 수 있습니다.
- 대출 중개업체의 금전 및 수수료 요구는 불법행위 이오니 주의 바랍니다.
-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과도한 대출은 개인신용평점 하락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 개인신용펑점 하락으로 금융거래의 제약 또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연체 시 계약기한 만료 전 원리금 변제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고객상담센터(1600-1482)로 문의하시거나 상품설명서를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금리인하요구권안내
- 금융소비자가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취업/승진/재산증가/개인 신용 평점 상승 등) 저축은행에 자신이 적용 받는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저축은행법제14조의2)
- 차주(가계,기업) 및 대출종류(신용,담보) 등에 관계없이 행사 가능(집단대출, 신차할부 등 차주의 신용상태와 관계없이 금리가 결정되는 대출상품의 경우 제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당행홈페이지(http://www.daolsb.com/main/intrstDownMth.do) 금리인하요구제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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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 변경 이력
- 게시 소급 대상 기간 :
- 2022.01월~ (2022년 1월 이전 변경사항에 대해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콜센터 1544-67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기존 고객 적용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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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변경 (2024.10.28.) |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법인대표) |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 |
미적용 |
상품 한도 변경 (2024.10.28.) |
100만원 ~ 5,000만원 |
100만원 ~ 4,000만원 |
미적용 |
상품 변경 (2024.10.28.) |
Fi사업자S |
Fi사업자B |
미적용 |
상품 변경 (2024.10.28.) |
Fi골드론2, Fi비즈론 |
Fi비즈론 |
미적용 |
대출기간 변경 |
최장60개월 |
최장120개월 |
미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