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권리안내문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관련 고객 권리 안내문
1. 금융서비스 이용 범위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는 고객이 동의한 목적을 위하여만 수집·이용·제공 됩니다. 필수적 정보에 대한 수집·이용·제공은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필수적 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 하셔야만 금융거래 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가능합니다. 반면 선택적 정보에 대한 수집·이용·제공에 대하여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금융거래 조건 등에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고객 개인(신용)정보의 처리 정지 요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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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고객은 가입신청 시 동의한 본인 개인(신용)정보의 제3자 제공 또는 은행의 금융상품(서비스) 소개 등 영업 목적의 사용에 대하여 전체 또는 사안별로 당행에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 제1항,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7조)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처리 정지 요구가 거절 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 제2항)- ①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②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③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 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처리 정지 요구가 거절 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 제2항)
- 신용정보집중기관 또는 신용조회회사에 제공하여 개인의 신용도를 평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한 신용정보의 제공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7조 단서) - 금융거래 관계를 설정하면서 동의를 한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 내에는 신용정보의 제공 동의를 철회할 수 없습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 제1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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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본인 개인(신용)정보의 처리 정지를 원하시는 고객은 아래의 매체를 통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접수 www.daolsb.com
- 전화 접수 1544-6700
- 서면 접수 당사 전 영업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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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위의 신청과 관련하여 불편함을 느끼시거나 애로가 있으신 경우 당행 신용정보 관리·보호인(준법감시인) / 정보보호담당자 또는 저축은행중앙회, 금융감독원 개인신용정보보호담당자 앞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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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행 고객 개인(신용)정보 관리·보호인
/ 정보보호담당자 1544-6700 - 저축은행중앙회 02-397-8800
- 금융감독원 연락처 민원실(국번없이)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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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행 고객 개인(신용)정보 관리·보호인
3. 고객 개인(신용)정보의 열람·정정·삭제 요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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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고객은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및 신용 정보업 감독규정 등에 따라 아래의 권리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동 권리의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당행 홈페이지(www.daolsb.com) 또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권리행사를 하고자 하는 고객은 당행 각 영업점 앞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신용)정보 열람 및 정정·삭제 요구권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36조) 당행에 본인의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및 자신의 개인(신용)정보를 열람한 후 사실과 다르거나 확인할 수 없는 개인(신용)정보에 대하여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다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에는 열람이 제한 또는 거절 될 수 있음)
- 신용정보 제공 사실 통보 요구권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신용정보회사 등이 본인에 관한 신용정보를 제공한 경우 제공받은 자, 신용정보회사 등에게 제공한 신용정보의 주요 내용, 제공받은 자, 이용 목적 등의 통보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신용정보 열람 및 정정 요구권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신용정보회사 등이 보유하는 본인의 신용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및 본인의 신용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 이에 대한 정정을 요구하고, 정정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금융위원회에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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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고객은 본인 개인(신용)정보를 개인신용평가회사(nice평가정보㈜, 서울신용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로㈜ 등)를 통하여 일정범위 내에서 무료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각 개인신용평가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nice평가정보㈜ 02-1588-2486 / 02-1600-1533 www.mycredit.co.kr / www.creditbank.co.kr
- 서울신용평가정보㈜ 02-1577-1006 www.siren24.com
- 코리아크레딧뷰로㈜ 02-708-1000 www.allcredi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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