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다올저축은행을 이용해주시는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당행 약관 개정 예정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1. 개정약관
1) 추가약정서(주택 취득 제한 등에 대한 전세자금대출 추가약정용)
2) 추가약정서(생활안정자금 주택담보대출 추가약정용)
2. 개정내용
1) 추가약정서(주택 취득 제한 등에 대한 전세자금대출 추가약정용)
- 1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전세자금대출 규제 완화
2) 추가약정서(생활안정자금 주택담보대출 추가약정용)
-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 한도 폐지
3.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변경약관 적용 여부 : 적용
4. 시행일자
- 2023.03.30.
5. 유의사항
- 약관의 변경내용이 게시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약관의 변경내용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약관의 변경내용에 동의하신 것으로 간주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