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금융상품등록부
- 금융회사명 : ㈜다올저축은행
- 본 금융회사가 취급하는 금융상품 중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보호법에 의하여 보호하는 금융상품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호금융상품 목록
계정과목 | 금융상품명 | 판매중단일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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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예금 | 골드보통예금 | 2016-01-27 | |
나래보통예금 | 2012-02-01 | ||
보통예금 | |||
소액보통예금 | 2012-04-04 | ||
e보통예금 | |||
Fi 커넥트 Ⅱ통장 | |||
Fi 쌈짓돈 통장 | |||
별단예금 | 별단예금 | ||
자유적립예금 | 스마트 자유적립예금 | 2022-08-16 | |
자유적립예금 | 2022-11-22 | ||
Fi 자유적립예금 | 2022-11-22 | ||
정기예금 | 자유해지 정기예금 (복리) | 2022-08-16 | |
회전 정기예금 (단리/복리) | 2022-08-16 | ||
정기예금 (단리/복리) | 2022-08-16 | ||
퇴직연금 정기예금 DC형 | 퇴직연금 편입예금 | ||
퇴직연금 정기예금 IRP (개인형) | 퇴직연금 편입예금 | ||
퇴직연금 정기예금 IRP (기업형) | 퇴직연금 편입예금 | ||
30정기예금 (단리/복리) | 2019-06-12 | ||
e자유해지 정기예금 (복리) | 2022-08-16 | ||
e회전 정기예금 (단리/복리) | 2022-08-16 | ||
e정기예금 (단리/복리) | 2022-08-16 | ||
e30정기예금 (단리/복리) | 2019-06-12 | ||
ISA정기예금 (복리) | ISA 편입예금 | ||
Fi 정기예금 (단리/복리) | |||
Fi 하이브리드 정기예금 (복리) | |||
Fi 리볼빙 정기예금 (단리/복리) | |||
Fi 리볼빙 정기예금(6M) (단리,복리) | |||
Fi 자유해지정기예금 (복리) | 2023-01-10 | ||
Fi 알파 리볼빙정기예금 (단리/복리) | 2023-02-25 | ||
Fi 자유해지정기예금(변동) (복리) | |||
Fi 자유해지정기예금(변동, 법인) (복리) | |||
저축예금 | 더드림 저축예금 | 2022-08-16 | |
저축예금(시장금리연동) | 2005-06-30 | ||
플러스 파킹통장 | 2022-08-16 | ||
e더드림 저축예금 | 2022-08-16 | ||
Fi 자산관리통장 | 2024-12-24 | ||
Fi 저축예금 | |||
Fi 커넥트 통장 | 2023-11-18 | ||
기업자유예금 | 더드림 기업자유예금 | ||
정기적금 | 다올 7% 스페셜 적금 | 2022-04-09 | |
아이사랑 정기적금 | |||
직장인YES 정기적금 | |||
퍼스트유 정기적금 | |||
정기적금 | 2022-08-16 | ||
e정기적금 | 2022-08-16 | ||
m스마트 정기적금 | 2022-08-16 | ||
Fi 정기적금 | |||
Fi 매일적금 | 2022-11-01 | ||
Fi 나눔적금 | 2022-12-31 |
타 금융회사 보호금융상품 취급 목록
번호 | 금융회사명 | 금융상품명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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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종류) | ||||
해당사항없음 | ||||
보험 | ||||
해당사항없음 | ||||
퇴직연금제도 | ||||
해당사항없음 |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 ||||
해당사항없음 |
보호금융상품등록부 변동내역
1. 추가된 신상품의 목록
번호 | 계정과목 | 금융상품명 | 상품특징 | 판매일자 |
---|---|---|---|---|
해당사항없음 |
2. 삭제된 상품의 목록
번호 | 계정과목 | 금융상품명 | 판매중단일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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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정기적금 | 유해란 5승 기념 특별적금 | 2022-05-14 |

- 예금자보호제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에 비치된 예금자보호 안내책자 등을 참고하시거나
예금보험공사 (1588-0037, www.kdic.or.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부,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부보금융회사가 가입한 금융상품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 보험상품은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확정기여형퇴직연금보험은 그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