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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예금예치금액 및 예치기간에 제한이 없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 연,세전0.10~1.00%
  • 가입기간제한 없음
  • 가입금액제한 없음

금리 안내

연이율, 세전, 최종금리변경일 : 2022.11.21
금리구분, 지급기준, 약정이율, 중도해지 이율, 만기 후 이율 항목으로 구성된 상품 금리 안내
지급기준 약정이율 중도해지 이율 만기 후 이율
보통예금 제한없음 0.10%
  • 해당사항없음

  • 해당사항없음

e보통예금 1000만원미만 0.50%
  • 해당사항없음

  • 해당사항없음

1000만원이상 1.00%

상품 특징

다올저축은행 담당자의 상품 이야기

보통예금 상품은 가입대상, 계약금액, 입출금 횟수 등에 대한 제한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상품 입니다.

상품 안내

보통예금 상품안내
상품명 보통예금
가입 대상 제한 없음 (단, e보통예금은 개인만 가능)
- 영업점 방문하여 계좌개설 시, 증빙서류 지참 필수
가입 기간 제한 없음
가입 금액 제한 없음
이자 지급 시기
  • 월별 이자지급
    • 매월 셋째주 토요일을 결산기준일로 하여 결산기준일 익일에 원가

      이자계산기간 중 금리 변경시, 변경일 기준으로 전일까지는 기존이율, 변경일부터는 변경 후 이율이 적용.

부가안내
  • [이자계산방법]
    최초예금일 또는 직전 결산기준일 익일부터 결산기준일까지의 기간을 이자계산 기간으로 하고, 매일 최종잔액에 대하여 영업점 및 인터넷홈페이지에 고시한 이율로 이자계산

    [신규 계좌 개설 시 증빙서류 안내]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 시행으로 수시 입출식 계좌를 개설 하실 때, 아래와 같은 「신규계좌 개설 목적 증빙 서류」 를 제출해 주셔야 통장 발급이 가능합니다.
    * 시행일: 2016.01.01 부터, 각 항목에 해당하는 증빙서류 중 택일 지참.

    ■ 신규계좌 개설 목적 증빙 서류
    - 급여 통장: 재직증명서, 급여명세표, 근로소득원친징수영수증, 명함 등
    - 법인(사업자 계좌) 통장: (전자)세금계산서, 재무재표, 사업자등록증, 부가가치세증명원 등
    - 아르바이트 통장: 근로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사본(고용주), 급여 명세표 등
    - 동호회(모임) 통장: 회칙, 구성원 명부 등 입증 서류
    - 공과금 이체 통장: 공과금 납입 영수증 등
    - 사업자금 통장: 사업 거래 계약서 및 거래처 사업자 등록증 등
    - 그 외 입출금 통장: 구체적 자금용도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입증 서류

    ■ 고객 확인 및 거래목적 안내
    금융회사는 신규 계좌 개설 고객에 대해 자금세탁 등의 불법행위 이용 방지를 위해 「고객거래확인서」를 받고 있습니다.
    이를 거부하거나 계좌 개설 목적 및 금융거래 목적이 불명확한 경우 거래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에 따라 대가의 수수를 받지 않더라도 통장을 양도 및 양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다올저축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403-00016호 (24.03.07~25.03.06)

유의사항

유의사항

-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제한 사항 : 계좌에 압류, 가압류,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 제한, 예금잔액증명서 발급당일은 잔액변동 불가 등

- 본 상품은 변동금리이므로, 이율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일부터 변경된 이율이 즉시 적용됩니다.
- 또한 변경일 이전 가입한 계좌를 포함하여 전 계좌에 적용됩니다.
- 최근(20영업일 이내) 타금융회사 입출금예금을 개설한 경우 본 상품의 가입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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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 변경 이력

게시 소급 대상 기간 :
2022.01월~ (2022년 1월 이전 변경사항에 대해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콜센터 1544-67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품내용 변경 이력 안내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기존 고객 적용 여부

요구불예금 
이자지급방법 변경
(2023.01.01)

분기

적용

예금자보호안내

KDIC 보호금융상품 1인당 최고 5천만원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본 상호저축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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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도용금지

2006.09.25부터 개정된 주민등록법에 의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거나, 부정 사용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본인의 실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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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폰 통신사

SKT알뜰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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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미디어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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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작성 방법

계약서 작성 안내
심사결과에 따른 대출승인 후 본인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인증서를 통한 계약서 작성을 반드시
해주셔야 합니다. 계약서 작성을 완료하면, 신청하신 고객님의 계좌로 대출금이 송금됩니다.
계약서 작성 절차
  1. 1본인인증
    계약서 작성을 위한 본인인증(휴대전화, 신용카드, 공동인증서 중 선택) 화면
  2. 2계약서 작성
    본인인증 후 상품 리스트에서 계약서 작성버튼 선택 화면
  3. 3계약정보 확인 및 약관동의
    계약서의 계약정보 확인 및 전자서명 약관동의 예시 화면
  4. 4공동인증서 확인 및 계약서 작성 완료
    전자서명 약관동의 후 공동인증서 관리 프로그램에서 사용할 인증서 선택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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