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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 채무조정제도 채무조정제도안내

채무조정제도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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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존채무조정 제도

연체 전 취약차주 사전지원 연체후 프리워크아웃 워크아웃 안내로 구성된 채무조정제도 안내표
구분 연체 전 연체 후
취약차주사전지원 프리 워크아웃 워크아웃
지원대상 개인(가계), 개인사업자,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일시적인 유동성 악화자 및 연체발생 우려자 신청일 기준 연속 연체기간이 3개월 미만 차주 신청일 기준 연속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 차주
지원방법 -금리 인하, 만기연장, 원리금 상환유예, 장기전환, 상환방법 변경,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이자감면, 담보권실행 유예 등
※ 프리워크아웃, 워크아웃의 경우 채무변제순서선택권 부여(개인 및 개인사업자 대출에 한함)
  • 채무조정 심사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채무조정신청서, 소득증빙자료, 신분증 등)
  • 저축은행은 내부 심사를 통해 채무조정 지원여부, 지원방법 등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채무자에게 통지 합니다.
  • 저축은행 내부 심사 결과 채무조정 지원이 불가능 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채무조정 신청방법, 신청절차, 효력 등은 저축은행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채무조정제도 상담센터 080-810-6030)

2. 2024년 10월17일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계좌별 대출원금 30백만 원 미만의 개인금융채권을 연체중인 자에 대한 채무조정제도

채무조정 요청권이란?
채무조정 요청권이란,「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개인채무자보호법」”이라 한다)에 따라 채무 연체 발생시 채무자가 채권금융회사에 직접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개인채무자보호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다음의 경우에는 채무조정 요청이 불가합니다.
  1. 1.채무조정 합의가 해제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2. 2.개인금융채권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대하여 소송, 조정 등이 진행 중인 경우
  3. 3.신용회복위원회·법원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채무조정을 이행 중인 경우
[개인채무자보호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다음의 경우에는 채무조정 요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1. 1.채무조정 요청 서류에 대한 채권금융회사의 수정 요청에 3회 이상 따르지 않은 경우
  2. 2.채무조정 절차가 끝난 후 변제능력에 현저한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조정을 다시 요청하는 경우
  3. 3.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출에 대해 채무조정을 요청하는 경우
채무조정 요청 결과는 요청 후 채권금융회사 심사를 거쳐 10영업일 이내에 안내되며, 채무조정 내용에 대해 귀하가 동의여부를 결정하지 않으면 채무조정 절차가 종료됩니다.
1) 채무조정

①요청

(채무자)채권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합니다
(구비서류 제출)

②심사 및 결과통지

(채권금융회사)채무조정
심사 후 결과를
통지합니다.
(10영업일 이내)

③동의

(채무자)채권금융회사가
통지한 채무조정
내용에 대해
동의 여부를
결정합니다.
(10영업일 이내)

④채무조정서 작성

(채권금융회사)채무자가 동의한
채무조정
내용에 대해
조정서를
작성합니다.

⑤합의

(채무자)조정서에
날인하면
채무조정 합의가
성립됩니다

2) 채무조정요청 방법

1.비대면 신청 : 당사 홈페이지를 통해 채무조정 요청

2-1) 채무조정 요청서·첨부서류

가.채무조정요청서

나.채무자의 변제능력에 관한 자료

다.채무조정안(채무조정안을 작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서류 제출은 아니할 수 있음)

라.개인(신용)정보조회·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마.그 밖에 채무조정에 필요한 서류

3) 심사 및 결과통지

1.채무조정 요청 결과는 요청 후 당사의 심사를 거쳐 10영업일 이내에 안내

2.채무자의 변제능력에 관한 자료

4) 채무자 동의

1.개인금융채무자는 채무조정안 동의 여부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결정 하여야 합니다.

2.기간 내에 개인금융채무자가 동의 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채무조정 절차가 끝난 것으로 봅니다.

5) 채무조정서 작성

1.채무자가 동의한 채무조정내용에 대해 조정서를 작성합니다.

가) 채무조정 내용
-상환유예
-상환기간 연장
-이자율 인하
-원금감면 등
6) 합의 및 해제

1.채무조정서에 채무자와 당사가 날인하면 채무조정 합의가 성립됩니다.

가) 채무조정 내용
-상환유예
-상환기간 연장
-이자율 인하
-원금감면 등

2.아래에서 정하는 채무조정 합의해제 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채무조정 합의가 해제될 수 있습니다.

  1. 가)3개월 이상 채무조정에 의한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나)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3. 다)채무자가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4. 라)채무자가 변제계획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허위사실 신고, 재산의 도피 및 은닉, 기타 책임재산 감소행위 등을 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5. 마)채무자가 당사 등에 채무조정 합의의 해제를 요청한 경우
  6. 바)채무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결정, 변제계획 인가결정 또는 면책결정을 받은 경우
  7. 사)채무자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무조정 등 다른 채무조정 절차를 신청하여 확정된 경우
  8. 아)그밖에 제 가호부터 제 사호까지에 준하는 것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3. 기타채무조정 지원제도 안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개요)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과중 채무자를 대상으로 상환기간 연장, 이자율 조정, 채무감면 등을 통해 본인의 상환능력에 맞게 채무를 조정하는 절차 (신청방법)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

법원의 개인회생

(개요)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 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 (신청방법)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또는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

법원의 개인파산·면책

(개요)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법원이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하고 채무자에게는 면책 절차를 통하여 남아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하는 절차 (신청방법)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또는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

4. 채무조정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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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주셔야 합니다. 계약서 작성을 완료하면, 신청하신 고객님의 계좌로 대출금이 송금됩니다.
계약서 작성 절차
  1. 1본인인증
    계약서 작성을 위한 본인인증(휴대전화, 신용카드, 공동인증서 중 선택) 화면
  2. 2계약서 작성
    본인인증 후 상품 리스트에서 계약서 작성버튼 선택 화면
  3. 3계약정보 확인 및 약관동의
    계약서의 계약정보 확인 및 전자서명 약관동의 예시 화면
  4. 4공동인증서 확인 및 계약서 작성 완료
    전자서명 약관동의 후 공동인증서 관리 프로그램에서 사용할 인증서 선택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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