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품 안내
클릭 시 해당 탭으로 페이지 내부 이동
- 유의사항클릭 시 해당 탭으로 페이지 내부 이동
- 상품내용 변경 이력클릭 시 해당 탭으로 페이지 내부 이동
상품 안내
상품명 | Fi주택담보대출 |
---|---|
신청 대상 |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로 당행 대출 자격 요건을 갖춘 자 (만19세 이상) 신용점수[NICE기준]600점이상 |
대출 한도 | 2,000만원 ~ 20억원 |
대출 금리 | 연5.35%~10.35%(기준일자: 2024.12.05.)
- 대출한도/금리는 당행 여신취급기준, 신용도, 일정한 소득에 따라 차등적용 됩니다. - 연체 금리 : 대출금리 + 3% 이내 (최대 20.0% 이내) - 이자부과시기 : 매월 1회 후취 |
준비 서류 |
등기권리증, 신분증 , 주민 등록증(초)본 , 인감증명서 , 임대차계약(임대 있을 시) ,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
대출 기간 |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30년(대출기간 5년 이상 시 , 거치기간 3년까지 가능) |
대출 이자율 |
|
중도 상환 수수료 |
|
상환 방식 |
|
기타 수수료 |
국민주택채권매입비용 및 근저당권 감액/말소등기(등록세, 지방교육세, 등기신청수수료 및 법무사수수료) 비용은 고객(또는 담보제공자) 부담입니다. |
인지비용부담 |
인지세는 대출금액별 차등 납부하며 각 50%씩 고객과 저축은행이 부담합니다.
(참고)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 사업자금 대출은 인지세 면제 가능합니다. (단, 면제 제외 업종 불가함) |
다올저축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501-00036호 (25.01.09~26.01.08)
유의사항
- 유의사항
-
- 대출가능여부는 저축은행 심사기준과 고객 신용도에 따라 결정되며, 고객님께서 제공하신 정보를 토대로 이루어 지므로 모든 항목을 정확하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 대출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저축은행 심사기준과 고객 신용도에 따라 대출 여부가 결정됩니다.
- 금리 및 수수료를 포함하여 법정 이율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 개인 신상에 변경이 있는 경우 대출금의 일부 또는 전부가 회수될 수 있습니다.
- 대출금의 상환 또는 이자 납입이 지연된 경우 연체 이율이 적용되며 예금 등 기타채권과의 상계나 법적 절차 등으로 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하실 수 있습니다.
- 대출 중개업체의 금전 및 수수료 요구는 불법행위 이오니 주의 바랍니다.
-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과도한 대출은 개인신용평점 하락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 개인신용펑점 하락으로 금융거래의 제약 또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연체 시 계약기한 만료 전 원리금 변제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고객상담센터(1600-1482)로 문의하시거나 상품설명서를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금리인하요구권안내
- 금융소비자가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취업/승진/재산증가/개인 신용 평점 상승 등) 저축은행에 자신이 적용 받는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저축은행법제14조의2)
- 차주(가계,기업) 및 대출종류(신용,담보) 등에 관계없이 행사 가능(집단대출, 신차할부 등 차주의 신용상태와 관계없이 금리가 결정되는 대출상품의 경우 제외)
-기타 자세한 내용은 당행홈페이지(http://www.daolsb.com/main/intrstDownMth.do) 금리인하요구제도 참조
쉽고 빠른 디지털 금융을 시작하세요!
안드로이드용
(구글 플레이)
아이폰용
(앱스토어)
안드로이드용
(원스토어)
상품내용 변경 이력
- 게시 소급 대상 기간 :
- 2022.01월~ (2022년 1월 이전 변경사항에 대해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콜센터 1544-67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기존 고객 적용 여부 |
---|---|---|---|
중도상환수수료율변경 |
중도 상환 수수료 = 기한전 상환대출 금액 X 기한전 상환 수수료율(2.0%) X (대출잔여일수 / 대출약정기간) |
중도 상환 수수료 = 기한전 상환대출 금액 X 기한전 상환 수수료율(1.50%) X (대출잔여일수 / 대출약정기간) |
미적용 |
대출금리 변경 |
연4.3%~12.0% |
연5.35%~10.35% |
|
대출금리 변경 |
연 4.3%~9.5% |
연 4.3%~12.0% |
미적용 |
상품명 변경 |
아파트담보대출 |
Fi주택담보대출 |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