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기 유의사항 안내
고객님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금융사기 유형을 확인하고,
금융사기가 의심되는 상황에 대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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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 피싱
- 전화로 공공기관이나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여 자금이체를 유도하는 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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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밍
- PC에 악성코드를 심어서
은행 웹사이트를 클릭하면 피싱 사이트로 연결되도록 유도하고, 금융거래정보를
입력하도록 하여 계좌의 자금을
가로채는 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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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신저 피싱
- 카카오톡, 네이트온 등 메신저 아이디를 도용하거나 무작위로 접속하여
지인인 것처럼 접근한 후, 돈을 요구하여
자금을 가로채는 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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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미싱
- 무료 쿠폰, 사은품 당첨 등 출처가
불분명한 웹사이트 주소가 적힌 문자
메시지를 클릭하면 악성코드 설치 후
소액결제를 유도해 인증번호를 탈취하여
금전적인 피해를 주는 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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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 빙자 사기
-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여 대출을
유도하면서 보증보험료, 전산 지연 등의
명목으로 수수료 입금을 요구하는 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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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메일
- 금융기관을 사칭해 대출한도가
상향 조정되었다며 서류 작성이나 영업점
방문 대신 개인정보 자료를 메일로 보내
신청하면 몇 시간 안에 통장으로 입금해
준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발송하는 수법
- 금융사기 주의 안내
-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에서는 전화 또는 이메일로 고객님의 금융거래 정보(주민등록번호, 카드번호, 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 비밀번호 등)를 절대 요구하지 않습니다.
- 금융기관 직원을 포함하여 누구에게도 계좌비밀번호, 보안카드 비밀번호 등의 개인 금융 정보를 알려주어서는 안 됩니다.
- 은행 영업점에 직접 방문한 경우에만 신용카드나 현금카드를 변경해 주므로, 다른 곳에서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요구하면 절대로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 개인정보 불법 유통 및 금융사기 피해 관련 사항은 반드시 경찰청(112)이나 금융감독원(1332)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