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안내
가입기간 | 약정 이율 (단리) |
연평균수익률 (복리) |
중도해지 이율 | 만기 후 이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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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 정기예금 | 3개월 | 2.50% | 2.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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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 2.90% | 2.91% | |||
12개월 | 4.00% | 4.07% | |||
24개월 | 4.00% | 4.15% | |||
36개월 | 4.00% | 4.24% |
특별중도해지 사유 (③,⑦의 사유는 계약해지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경우에 한함)
① 가입자 사망 ② 해외이주 ③ 천재지변 ④ 퇴직 ⑤ 폐업 ⑥ 3개월 이상의 입원 또는 요약을 요하는 상해질병 ⑦ 저축 취급 기관의 영업정지파산 ⑧ 의무가입기간이 3년인 경우 의무가입기간 경과 후 해지 ⑨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계좌 만기일 도래에 따른 해지 ⑩ 신탁 보수 취득 (이 경우, 예외적으로 가입 당시 약정 이율을 적용)
상품 특징
- 다올저축은행 담당자의 상품 이야기
ISA정기예금은 다올저축은행과 제휴한 ISA 취급 금융기관에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상품 안내
상품명 | ISA 정기예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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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대상 | 다올저축은행과 제휴한 ISA 취급 금융기관 (우리은행,미래에셋증권) |
가입 기간 | 3개월, 6개월, 12개월, 24개월, 36개월 |
가입 금액 | 1만원 이상 |
이자 지급 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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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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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올저축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305-00035호 (23.05.25~24.05.24)
유의사항
-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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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제한 사항 : 계좌에 압류, 가압류,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 제한, 예금잔액증명서 발급당일은 잔액변동 불가 등
- 본 상품은 상품판매기관 (당사와 제휴한 ISA정기예금 취급 금융기관) 사정에 따라 판매한도가 소진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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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안내
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편입된 금융상품 중 예금보호 대상으로 운용되는 금융상품에 한하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금융상품을 판매한 금융회사별로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