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안내
가입기간 | 약정 이율 (단리) |
연평균수익률 (복리) |
중도해지 이율 | 만기 후 이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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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정기예금 (DB형) |
12개월 | 4.40% | 4.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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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개월 | 4.40% | 4.59% | |||
36개월 | 4.40% | 4.69% | |||
퇴직연금 정기예금 (DC형, IRP형) |
12개월 | 3.90% | 3.97% |
|
|
24개월 | 3.90% | 4.04% | |||
36개월 | 3.90% | 4.13% |
특별중도해지사유
① 퇴직급여지급 및 연금지급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②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2조,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18조에 해당하는 중도인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③ 사업자의 합병 또는 영업양도로 인하여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 해지 요청하는 경우
④ 관련 법령의 변경으로 해지가 불가피한 경우
⑤ 수탁자의 사임
⑥ 위탁자가 영위하는 사업자의 파산 또는 폐업
⑦ 퇴직연금제도의 동일자산관리기관 내의 제도 전환 및 급여이전
⑧ 퇴직연금 가입자의 사망
⑨ 수수료의 징수 (단, 수수료의 징수를 위한 특별중도해지시에는 예외적으로 약정이율을 적용)
상품 특징
- 다올저축은행 담당자의 상품 이야기
퇴직연금 가입 기업 및 근로자를 대상으로 확정 금리를 제공하는 정기예금 상품입니다.
상품 안내
상품명 | 퇴직연금 정기예금 |
---|---|
가입 대상 | 퇴직연금 가입 수탁자 |
가입 기간 | 1년,2년,3년 |
가입 금액 | DB형 : 제한없음 / DC형 및 IRP형 : 최대 5천만원 |
이자 지급 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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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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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올저축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305-00034호 (23.05.25~24.05.24)
유의사항
-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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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제한 사항 : 계좌에 압류, 가압류,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 제한, 예금잔액증명서 발급당일은 잔액변동 불가 등
- 약정이율 및 중도해지 이율은 신규일 (또는 재예치일) 에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된 이율 적용
- 본 상품은 상품판매기관 (당사와 제휴한 퇴직연금정기예금 취급 금융기관) 사정에 따라 판매한도가 소진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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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 다운로드
예금자보호안내
- [확정기여형(DC)/개인형(IRP)]
- 이 퇴직연금은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한하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귀하의 다른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최고 5천만원" 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2개 이상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합하여 5천만원까지 보호합니다.
- [확정급여형(DB)]
- 이 퇴직연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