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안내
가입기간 | 약정이율 | 연평균수익률 | 중도해지 이율 | 만기 후 이율 | |
---|---|---|---|---|---|
퇴직연금 정기예금 (DB형) |
12개월 | 3.60% | 3.65% |
|
|
24개월 | 3.35% | 3.45% | |||
36개월 | 3.05% | 3.18% | |||
퇴직연금 정기예금 (DC형, IRP형) |
12개월 | 3.45% | 3.50% |
|
|
24개월 | 3.20% | 3.30% | |||
36개월 | 2.90% | 3.02% |
※만기 시 수취이자 (예시)
1천만원을 DC/IRP형으로 12개월 예치 시, 세전이자 350,507원
※특별중도해지 사유
① 퇴직급여지급 및 연금지급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②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2조,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18조에 해당하는 중도인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③ 사업자의 합병 또는 영업양도로 인하여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 해지 요청하는 경우
④ 관련 법령의 변경으로 해지가 불가피한 경우
⑤ 수탁자의 사임
⑥ 위탁자가 영위하는 사업자의 파산 또는 폐업
⑦ 퇴직연금제도의 동일자산관리기관 내의 제도 전환 및 급여이전
⑧ 퇴직연금 가입자의 사망
⑨ 수수료의 징구
⑩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13조4및 제13조6에 따른 사전지정운용방법의 변경, 승인취소 등의 사유로 인한 상품 교체의 경우
※특별중도해지 적용이율
①~⑧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신규일 또는 최종재예치일 당시 결정된 특별중도해지이율 적용
⑨~⑩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신규일 또는 최종재예치일 당시 결정된 약정이율 적용
상품 특징
- 다올저축은행 담당자의 상품 이야기
퇴직연금 가입 기업 및 근로자를 대상으로 확정 금리를 제공하는 정기예금 상품입니다.
상품 안내
상품명 | 퇴직연금 정기예금 |
---|---|
가입 대상 | 다올저축은행과 제휴한 퇴직연금정기예금 취급 금융기관 |
가입 기간 | 1년,2년,3년 |
가입 금액 | [최저금액] 1원이상 [최대금액] DB형 : 제한없음 / DC형 및 IRP형 : 최대 5천만원 |
이자 지급 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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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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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올저축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411-00165호 (24.11.27~25.11.26)
유의사항
-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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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제한 사항 : 계좌에 압류, 가압류,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 제한
- 본 상품은 상품판매기관 (당사와 제휴한 퇴직연금정기예금 취급 금융기관) 사정에 따라 판매한도가 소진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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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 다운로드
예금자보호안내
- [확정기여형(DC)/개인형(IRP)]
- 이 퇴직연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대하여 다른 보호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5천만원까지"(운용되는 금융상품 판매회사별 보호상품 합산) 보호됩니다.
- [확정급여형(DB)]
- 이 퇴직연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