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다올저축은행을 이용해주시는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당행 약관 개정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1. 개정약관
1) 예금거래기본약관
2) 입출금이자유로운예금약관
3) 저축예금특약
4) 기업자유예금특약
5) (근)저당권설정계약서
6) (근)질권설정계약서[예?적금?부금?수익권, 유가증권, 동산용]
7) 양도담보계약서
2. 개정내용
1) 수시이자지급식 파킹통장 도입
- 고객 요청시 수시 이자지급이 가능하도록 수시입출금식 예금의 이자지급 주기 추가
* 대상약관 : 입출금이자유로운예금약관, 저축예금특약, 기업자유예금특약
2) 휴면예금 관련 업무처리 절차 정비
- 최종거래일(거래중지계좌 폅입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한 휴면예금(보통예금)에 대해 잡이익 처리 허용
- 장기 미거래 예금(0원 계좌 포함)은 휴면예금이 되는 시점에 예금계약이 자동 종료됨을 예금거래기본약관에 명기
* 대상약관 : 예금거래기본약관
3) 여신거래관련 계약서 문구 정비
- 여신거래 관련 계약서 상 문구를 여신거래기본약관과 동일하게 정비
* 대상약관 : (근)저당권설정계약서, (근)질권설정계약서(예ㆍ적금ㆍ부금, 수익권, 유가증권, 동산용),양도담보계약서
※자세한 사항은 개별 약관 전문 확인 부탁드립니다.
3.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변경약관 적용 여부 : 적용
4. 시행일자
- 예금거래기본약관 ‘23.9.1
- 그 외 6종 ‘23.6.30
5. 유의사항
- 약관의 변경내용이 게시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약관의 변경내용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약관의 변경내용에 동의하신 것으로 간주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