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다올저축은행을 이용해 주시는 고객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당행 약관 개정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1. 개정약관
1) 체크카드 회원약관(개인회원용)
2) 체크카드 회원약관(기업회원용)
3) 저축은행 오픈뱅킹 서비스 이용약관
4)「오픈뱅킹공동업무」 금융정보조회 약관
5) 간편이체약관
6) 상호저축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7) 계좌간자동이체약관
8) 현금카드이용약관
2. 개정내용
1) 자의적인 서비스 변경, 제한 조항 개정 (약관 5종)
- 대상약관 : 체크카드 회원약관(개인,기업), 저축은행 오픈뱅킹서비스 이용약관,
「오픈뱅킹공동업무」금융정보조회 약관, 간편이체 약관
- 개정안 : 자의적으로 판단될 수 있는 문구를 삭제하고, 서비스이용제한 사유 구체화
2) 저축은행 면책 조항 개정 (약관 1종)
- 대상약관 : 체크카드 회원약관(개인)
- 개정안 : 현행 모든 책임은 고객에게 귀속되는 사항을 사업자의 귀책 사유 경합한다면 사업자에게도 책임 부과
3) 부당한 기한의 이익 상실 조항 개정 (약관 1종)
- 대상약관 : 여신거래기본약관
- 개정안 : 압류명령이 도달한 때 기한의 이익 상실,
압류명령 등에 따른 기한의 이익 상실시에도 사유와 그에 따른 사실을 고객에게 통지
4)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 저축은행 내규를 준용하는 조항 (약관 2종)
- 대상약관 : 계좌간 자동이체약관, 현금카드이용약관
- 개정안 : 표준약관 중 저축은행 내규를 적용도록 하는 문구 삭제
※ 자세한 사항은 신구조문대비표 및 약관자료실의 전문 확인 부탁드립니다.
3.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변경 약관 적용 여부
- 적용
4. 시행일자
- 2024.01.15.
5. 유의사항
- 약관의 변경내용이 게시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약관의 변경내용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약관의 변경내용에 동의하신 것으로 간주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