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다올저축은행을 이용해 주시는 고객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당행 약관 개정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1. 개정약관
- 압류방지전용통장특약
2. 개정내용
- 「압류방지전용통장특약」 해당 조문에 「아동복지법」에서 정하는 자립정착금 수급권자를 추가(제3조 제13호)
※자세한 사항은 개별 약관 전문 확인 부탁드립니다.
3.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변경약관 적용 여부 : 적용
4. 시행일자
- 2024.03.08.
5. 유의사항
- 약관의 변경내용이 게시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약관의 변경내용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약관의 변경내용에 동의하신 것으로 간주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