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다올저축은행을 이용해 주시는 고객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당행 약관 제·개정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1. 제·개정약관
1) 상호저축은행 여신거래기본약관 → 개정
2) 사채보증약정서 → 약정서 제정
3) 사채보증약정서(전환사채용) → 약정서 제정
2. 개정 주요내용
1) 상호저축은행 여신거래기본약관
- 기한의 이익 상실 조항 관련
제7조제1항제6호 중 ‘채무자의 과점주주나 실질적인 기업주인 포괄근보증인의 제예치금 기타 저축은행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압류 명령 등에 대한 명령이나 통지가 발송된 때 기한의이익 상실’
→ 도달한 때 기한의이익 상실
사채보증약정서, 사채보증약정서(전환사채용) → 약정서 제정
※자세한 사항은 신구조문대비표 및 약관자료실의 전문 확인 부탁드립니다.
3.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변경약관 적용 여부 : 적용
4. 시행일자
- 2025.01.24
5. 유의사항
- 약관의 변경내용이 게시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약관의 변경내용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약관의 변경내용에 동의하신 것으로 간주합니다.
감사합니다.
※첨부자료
1. [신구조문대비표] (첨부1) 표준약관 개정 신구조문대비표.PDF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