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02. 10.12 부터 저희은행이 주5일 근무제를 실시함 에 따라 당행의 토요일업무가 부득이하게 아래와 같이 변경되오니 이용에 차질 없으시길 바랍니다.
- 아래 -
예금업무
예금,적금의 만기일이 토요일인 경우
- 만기일 직전영업일에 해지가 가능함.(만기 앞당김 일수 만큼 약정이자 차감)
- 만기일 다음영업일에 해지하실 경우 만기후 이자 는 약정이자로 계산하여 지급함.(단, 세금우대 관련상품은 만기일 전일에 해지하면 세 제혜택이 없으므로 반드시 영업일에 해지하여야 함.)
정기예금이자 지급일이 토요일인 경우
예금이자는 전영업일에 고객계좌로 송금이체됨
자동이체일이 토요일인 경우
적금,부금의 자동이체는 익영업일에 이체됨
각종사고신고접수
카드 및 통장등의 각종사고신고는 저축은행중앙회 콜센터로 접수 02)3678-817
여신업무
만기일이 토요일인 경우
만기일이 토요일인경우도 공휴일과 마찬가지로 익 영업일로 만기이연하고, 이기간동안 약정이자를 징수 함(단, 만기가 토요일인 대출이 익영업일에 전액상환 되는 경우 토,일요일 이자면제. 금요일 상환시 1일분 이자 차감후 대출금상환
할인어음 교환관련
토요일이 교환일인 경우 직전영업일에(금요일) 교환 의뢰함.(단, 어음만기일이 토요일인 경우 어음이 월요일에 결 제되므로 익영업일까지 할인어음 이자를 징수)
이자 납입일이 토요일인 경우
익영업일에 연체이자 없이 약정이자 수납
기타문의 사항은 02)2056-0300 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