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철회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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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철회권이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46조에 의거 대출계약 체결 후 대출계약 철회 기한(대출금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까지 별도의
사유 없이도 대출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 -
적용대상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금융소비자
개인 및 개인사업자,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법인 등 단체 또는 그 단체 중 일반금융소비자로 취급 요청한 단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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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철회
가능기간 및 요건▪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또는 계약체결 일부터 14일 이내(기간의 마지막 날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 일까지)
▪ 청약 철회 신청 시 이미 공급받은 대출원금 ∙ 이자 및 부대비용 전액 상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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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
▪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며, 5영업일 이내에 해당 대출과 관련한 대출정보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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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와 중도
상환 비교구분(신청가능기간, 대출금상환, 대출기록삭제, 중도상환수수료), 철회, 중도상환 항목으로 구성된 철회와 중도상환 비교 안내 구분 철회 중도상환 신청가능기간 계약서류 제공일, 계약체결일로부터 14일 이내
익일(D+1)일부터 신청가능대출 만기 전 대출금상환 전액 상환 필수
(원금, 이자, 부대비용 반환의무 발생)일부 상환 가능 대출기록삭제 삭제 삭제 되지 않음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대출 잔존기간에 대해 발생 -
접수 가능 채널
▪ 다올저축은행 Fi(파이)홈페이지
▪ 다올저축은행 고객센터 (1544-6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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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철회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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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1
청약철회접수
[고객] -
STEP 2
처리 및 결과조회
[고객] -
STEP 3
청약철회 건에
[담당부서]
대한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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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계약 철회는 효력이 발생한 이후 취소가 불가능하니 이점 유의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당사에 대출계약 철회권을 남용하여 최근 1개월 내에 2회 이상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신규대출 ∙ 만기연장 거절, 대출한도 축소, 금리우대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출계약 철회권에 대한 상세한 안내를 원하시면 다올 저축은행 대표번호(☎ 1544-6700)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