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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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뉴스 및 금융상식이 업데이트 및 금융계산기에서 정기예금프로그램이 단리, 복리 계산기가 추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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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9.25부터 개정된 주민등록법에 의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거나, 부정 사용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본인의 실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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