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상속예금 업무처리 관련 안내
다올저축은행을 이용해 주시는 고객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상속예금 지급 관련하여 소액 인출 절차 간소화 및 상속인 제출서류 표준화가 시행 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예금 소액 인출 절차 간소화 (한도 상향)
◎ (3백만원 이내) 상속인 中 1인의 신청에 의해 지급가능
◎ (3백만원 초과 1천만원 이내) 상속인 中 2/3 이상의 신청에 의해 지급 가능
◎ (1천만원 초과) 상속인 전원 동의
※ 상속예금 지급 간소화 기준
- 내점한 상속인의 다른 상속인이 상속예금 지급에 이의가 없는지 내점한 상속인에게 확인 후 처리
- 상속인간 분쟁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함
1) 필수 제출 서류
유형 |
제출서류 |
징구목적 |
내정상속인 |
상속인의 실명확인증표(원본) 피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폐쇄) * 피상속인의 제적등본-2008년 이전 사망자의 상속인 범위 확인 및 추가상속인 존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제출 * 피상속인의 사망확인(진단)서 - 사망사실이 기재된 기본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
실명확인증표 : 본인 여부 확인 가족관계증명서 : 상속인 범위 확인 기본증명서 : 사망사실 · 시기 확인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위임 의사 확인 * 피상속인의 제적등본 - 2008년 이전 사망자의 상속인 범위 확인 및 추가상속인 존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제출 * 피상속인의 사망확인(진단)서 - 사망사실이 기재된 기본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
미내점(또는 미위임) 상속인 |
실명확인증표(사본가능) 인감증명서(본인발급용) 위임장(인감증명서와 동일한 인감날인)상속예금지급의뢰서(신청서 인감날인) |
2) 필요시 제출 서류
유형 |
제출서류 |
징구서류 |
유언상속 · 유중 |
수유자의 인감증명서 유언에 관한 증서 |
유언에 의한 상속분 등 확인 (유언방식) 자필증서,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 또는 녹음 중 한가지 |
법원의 유언서 검인조서 등본 |
유언의 유효성 확인(유언방식이 공정증서인 경우 제출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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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
미성년자 기준 기본증명서(상세)미성년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
제한능력자 상속인의 법정대리인 범위 확인 ※ 법정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 및 위임관계서류(미내점시) 제출 필요 |
피성년 후견인 등 |
후견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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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거주자 |
실명확인증표 위임장(영사확인 또는 공증) |
대리관계 및 미내점 해외거주자 상속인의 의사 확인(해외거주자 상속인 동일여부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동일인증명서 등 징구, 외국어로 표기된 문서의 경우 번역본을 공증인 또는 한국공관의 번역인증 받아 제출) |
협의분할 |
재산분할협의서(공증) 또는 법원의 재산분할 결정서 |
재산분할 내용 확인(협의분할 등의 지급청구가 있는 경우) |
상속포기 |
법원의 상속포기결정문 |
판결내용확인(상속포기 판결을 받은 상속인이 있는 경우) |
[유의사항 안내]
※ 모든 서류(기본증명서(폐쇄), 가족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 등)는 피상속인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 발급분 제출
※ 인감증명서는 본인발급용 제출
※ 위임장의 위임내용에는 상속에 관한 내용 기재
<예시> 예금주 ○○○ 예금 상속처리에 관한 위임 일체
※ 내점(또는 위임)이 곤란한 상속인의 사유 확인을 위해 증빙서류 제출 및 미내점(또는 미위임) 상속인의 동의 여부를 유선 확인
<미내점(또는 미위임) 증빙서류 예시>
① (소재불명) 경찰서 등 관공서에 신고한 소재불명 관련 서류사본
② (이민·해외체류) 국외소재학교재학증명서, 재외국민등록부등본, 출입국사실증명서
③ (입원치료) 진단서 등
※ 자세한 제출 서류 확인이 필요한 경우 영업점으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