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다올저축은행을 이용해 주시는 고객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당행 약관 개정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1. 개정약관
1) 상호저축은행 여신거래기본약관
2. 개정 주요내용
1) 기한의 이익 상실통지 관련
-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 통지시 기한의 이익 상실 원인 및 효과 등을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일의 10영업일 전까지 통지
2) 연체이자 부과제한
- 연체로 인한 기한의 이익 상실시, 기존 약정에 따를 때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지 아니하였다면 채무이행의 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변제기가 도래하더라도 연체이자 수취불가
3) 채무조정 관련
- 채무조정요청권 등「개인채무자보호법」상 채무조정 관련 내용 반영
※자세한 사항은 신구조문대비표 및 약관자료실의 전문 확인 부탁드립니다.
3.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변경약관 적용 여부 : 적용
4. 시행일자
- 2024.10.17
5. 유의사항
- 약관의 변경내용이 게시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약관의 변경내용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약관의 변경내용에 동의하신 것으로 간주합니다.
감사합니다.
※첨부자료
1. [신구조문대비표] (첨부1) 표준약관 개정 신구조문대비표.PDF .zip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