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다올저축은행을 이용해 주시는 고객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당행 약관 제정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1. 대상 약관
가. 후속 임차인이 없는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생활안정자금 주택담보대출 추가약정용(1년 내 후속 임대차계약 체결 약정)
나. 후속 임차인이 없는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생활안정자금 주택담보대출 추가약정용(1개월 내 채무자 실거주 약정)
다. 후속 임차인이 있는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생활안정자금 주택담보대출 추가약정용
2. 주요 내용
- 수도권ㆍ규제지역 내 보유 주택을 담보로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 제한(최대 1억원)하나,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생활안정자금 주담대 대출한도는 1억원을 초과하여 취급 가능
→ 하기 추가 약정서(3종) 제정
① 후속 임차인이 없는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생활안정자금 주택담보대출 추가약정용(1년 내 후속 임대차계약 체결 약정)
② 후속 임차인이 없는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생활안정자금 주택담보대출 추가약정용(1개월 내 채무자 실거주 약정)
③ 후속 임차인이 있는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생활안정자금 주택담보대출 추가약정용
3.시행일자
- 2025.08.09.
4.유의사항
- 약관의 변경내용이 게시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약관의 변경내용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약관의 변경내용에 동의하신 것으로 간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