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항상 다올저축은행을 이용해주시는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6년 01월 01일부터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비과세종합저축 가입대상자가 변경됩니다.
■ 비과세종합저축 가입대상 변경
(기존) 65세 이상거주자
(변경) 65세 이상인 거주자로 「기초연금법」제2조 3호에 따른 기초연금수급자
· 그 외 장애인, 독립유공자(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고엽제휴유의증 환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는 현행과 동일합니다.
· 2026년 01월 01일부터 65세 이상 거주자도 비과세종합저축가입을 위해 기초연금수급자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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