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다올저축은행을 이용해 주시는 고객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당행 약관 제/개정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1. 제/개정 약관
- 생계비 계좌 특약
2. 제/개정 사유
- 민사집행법 개정('25.1.31)에 따라 채무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약관을 제정
3. 제/개정 내용
- 생계비 계좌 개요 및 특징 / 서비스 이용 범위 및 제한 사항/ 계좌개설 시 고객 안내사항 등
4. 시행일자
- 2026.2.2
5. 유의사항
- 약관의 변경내용이 게시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약관의 변경내용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약관의 변경내용에 동의하신 것으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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