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다올저축은행을 이용해 주시는 고객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당행 약관 제/개정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1. 제/개정 약관
- 표준약관(여신거래관련 추가약정서)
2. 제/개정 사유
- 정부에서 발표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및 보완 추진」 관련 내용 반영
3. 제/개정 내용
- 수도권, 규제지역에서 주택 구입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요건 충족 시 “대출일로부터 6개월 이내” 또는 “임대차계약만료일로부터 1개월” 중 더 늦은 시점까지 전입의무 이행 가능
4. 시행일자
- 2026.3.20
5. 유의사항
- 약관의 변경내용이 게시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약관의 변경내용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약관의 변경내용에 동의하신 것으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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