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안내
| 금액구간 | 기본금리 | 우대금리 | 최대금리 |
|---|---|---|---|
| 50만원 이하 | 2.50% |
|
3.00% |
| 50만원 초과분 | 2.00% | 2.50% |
• 아래 조건 충족시 우대이율을 제공
- 은행(저축은행 제외)/증권사 오픈뱅킹에 계좌등록시 : 0.5%p
• 각 잔액구간별 금리가 차등적용됩니다.
상품 특징
민사집행법 및 시행령에서 정하는 압류금지 생계비(250만원) 한도 내에서 압류의 걱정없이 사용할 수 있는 계좌로, 모든 금융기관을 통틀어 1인당 1개의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상품 안내
| 상품명 | Fi 생활 안심통장 |
|---|---|
| 가입 대상 | 개인(전 금융기관 1인 1계좌) |
| 가입 기간 | 제한없음 |
| 가입 금액 | 잔액 및 1월간(매월 초일부터 말일) 누적입금한도액 250만원 |
| 이자 지급 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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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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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올저축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 202601-00146호(26.01.29~27.01.28)
유의사항
- 유의사항
-
- 발생한 이자의 지급으로 인하여 예치된 금액이나 1월간 입금된 금액이 압류금지생계비(250만원)을 넘게 되는 경우에는 이자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지급된 이자는 계좌에 예치된 금액으로 간주합니다.
- 신용카드 결제나 공과금 등 대금납부 목적의 계좌로 지정하였을 때, 입금 금액 제한으로 결제·납부금액이 부족하거나 또는 입금 금액 제한을 초과하는 결제·납부취소 등이 발생한 때에는 고객이 결제·납부 부족금액 또는 결제·납부취소 초과금액을 별도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 이 예금은 민사집행법 및 시행령에서 정하는 1월간 압류금지 생계비의 관리 의무가 적용되는 계좌로, 해지 시 해당 월에는 전 금융기관에서 재개설이 제한됩니다.
-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최근 20영업일이내 금융회사 수시입출금식예금을 개설한 경우 본 상품의 가입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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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 다운로드
예금자보호안내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1억원까지"
(본 상호저축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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