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다올저축은행을 이용해 주시는 고객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당행의 약정서가 제정되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이용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제정약정서
- 추가약정서(수도권ㆍ규제지역소재 아파트에 대한 전입의무 유예 추가약정용)
2. 제정사유
- 2026년 4월 1일 정부가 발표한 26년도 가계부채 관리방안 관련 내용 반영
3. 제정 내용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인 채무자가 다주택자인 매도인이 소유한 수도권·규제지역 소재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 전입의무 및 전입 증빙자료 미제출시 기한의 이익 상실, 여신거래 약정위반 등의 근거를 정하고 이를 위한 추가약정서를 제정
4. 시행일자
- 2026.6.22
5 유의사항
- 약관의 변경내용이 게시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약관의 변경내용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약관의 변경내용에 동의하신 것으로 간주합니다.



지금, 다운로드 하세요!